1. 해산 1) 해산사유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그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해산사유에는 ①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 파산, ④설립허가 취소, ⑤비영리 사단법인의 특별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인은 해산 된다(「민법」제77조).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될 뿐이므로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은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진다. 2) 감독 기구 비영리 사단법인의 해산과 관련하여 법원의 검사·감독을 받는다(「민법」제95조). (1) 비영리 사단법인의 해산사유 ①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는 비영리 사단법인에서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고, 존립 시기가 만료되면 법인은 해산 된다(「민법」제40조).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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