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비영리 법인과 구분되는 유사단체?


9. 비영리 법인과 구분되는 유사단체?

1. 법인세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법인세법 제2조에서는 비영리 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개념과 법인세법상 개념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비 영 리 내국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 主) ㆍ 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비 영 리 외국법인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 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의 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으로는 법인격이 없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법인 격이 없는 사단'이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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