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법인세법 제2조에서는 비영리 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개념과 법인세법상 개념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비 영 리 내국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 主) ㆍ 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비 영 리 외국법인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 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의 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으로는 법인격이 없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법인 격이 없는 사단'이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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