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해산·합병·분할


5.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해산·합병·분할

1. 기금 법인의 해산 ▷ 기금 법인은 당해 사업의 폐지 및 기금 법인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에 의해서만 해산할 수 있습니 다. 다만, 기금 법인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등의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 기금 법인이 해산된 때에는 청산인은 그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계획 등을 명시한 사내근로복지기 금 법인 해산 통지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체의 경영이 곤란하다 하여 기금 법인을 해산할 수 없고, 또한 지방고용 노동관서에서 직권으로 인가 취소가 불가한 특징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민법 제77조)는 그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불능일 때, 파산 또한 설 립 허가를 취소당한 때 해산이 되지만 기금 법인은 당해 사업의 폐지, 기금 법인의 합병, 기금 법인 의 분할·분할합병에 의해서만 해산이 됩니다. (1) 사업 폐지로 인한 해산 ▷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청산 절차를 통하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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