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기관


2.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기관은 ①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② 이사, ③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기관의 종류 ▷ 기금 법인의 법정기관은 ①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② 이사, ③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이며 사용자는 이들의 기금 법인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기금 법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노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2.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협의회 구성 ▷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2~10명으로 구성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는 기금 법인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관입니다. ▷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사 협의회 위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협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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