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6.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법 §24③⑴에 따른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한도 -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 등×100% -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50%(또는 80%) -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100% 등)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령 §3①의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법인령 §56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법 §24③⑴에 따른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법 §29①). 법법§24③⑴에 따른 기부금으로 처리시 손금산입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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