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1. 대상 요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 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1급 내지 7급) 입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분(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2.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가. 배우자(1순위) ①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② 주의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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