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의무


14.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의무

1. 개 요 종전 주식기준 초과보유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을 통해 5년마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았으나,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의무이행 여부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종전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명칭통합 ** 다만,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의무이행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장에 보고하고,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과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2. 신고대상 ①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상증법 §48①②⑵) ②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상증법 §48⑨) *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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