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절차


19.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절차

1. 전략물자의 사전판정 1) 사전판정기관 허가기관이 전략물자의 판정을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은 전략물자관리원 및 한국 원자력 통제기술원에 전략물자의 판정업무를 위탁한다 2) 신청 전략물자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사전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략물자 사전판정 신청서 2부(신청자용, 사전판정기관용) (2) 물품 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서류(매뉴얼, 상품 안내서 또는 설명서) 1부 (3) 그 밖에 사전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처리 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사전판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해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의 자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신청 서류의 보완으로 소요되는 일수는 산입하지 않는다. 4) 통지 사전판정기관의 장은 판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5) 효력 전략물자 사전판정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한해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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