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세무


14.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세무

1. 세제혜택 1) 출연기업에 대한 혜택 ▷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세전 순이익의 5/100 초과하더라도)에 대해 법인세 손비 인정합니다. (법인세법 지정기부금 적용) ▷ 협력 중소기업의 사내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은 투자·상생 협력 촉진 세제상 과 세 대상인 미 환류 소득 계산 시 차감합니다. ▷ 대기업이 협력업체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지원 시 동반성장지수 가점 0.2~1.0점을 부여 합 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상생 중소기업 간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 복지기금법인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 근로자에 대한 혜택 ▷ 기금법인에서 지급한 아래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이재구호 금품, 치료비, 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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