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 금지 및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


26.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 금지 및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

1.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제공 금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회전체의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 한다. 1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정계층에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그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 또는 정관의 변경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부분의 장학회가 여기에 해당됨 (사례) 공익법인이 특정지역 자녀의 장학금 지원사업을 정관에 명시하고 출연자도 같은 목적으로 출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국심2003서1779, ’03. 10. 15.) 이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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