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재단법인 운영


13. 재단법인 운영

1. 재단법인 사업 운영 1) 목적 사업 법인의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 사업이라 한다. 이 목적 사업은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목적 사업을 말한다. 2) 목적 사업의 운영 비영리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법인의 목적 사업 운영에 사용되어야 한다. 비영리재단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목적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영리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 개시 신고 등을 해야 한다. 2. 수익사업 1) 수익사업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 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 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2) 수익사업의 구분 법인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법인세법」제4조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① 제조업, 건설업, 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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