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행정심판 청구 주간 ?


두번째, 행정심판 청구 주간 ?

금년들어 모 기관에서 광고물 설치와 관련하여 불허가 한 사항을 행정심판을 청구 했었다. 당해 기관에서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부결로 의결 되었다고 통보하고 종료하여, 이것을 처분으로 볼것인가 아닌가 검토하였다. 처분으로 보지 않으면 부작위에 따른 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기관에서 행정심판청구서를 보고 처분을 하면서 부결처분을 하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 해야하는 일이 발생할것 같아서 모기관의 행정행위(위원회 부결의결 통보)를 처분으로 보고 행정심판을 청구 하였더니 아니나 다를까 모 기관에서는 행정심판청구서를 보고 그제서야 처분(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 처분이 없었다고 각하 처분을 하였다. 그래서 2022. 6. 12 모 기관의 광고물 불허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 하였다. 100쪽이 넘는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 하였는데 잘~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킥 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P의 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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