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

1. 기금사업의 사업 및 재원 1) 원칙 원칙적으로 수익금을 사용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기본재산을 사용 가능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 우대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운용하여, 그 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본재산, 차입금은 사용 불가 - 다만, 적립된 기본재산은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사업주가 법령,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행 할 의무가 있는 것은 기금법인의 사업이 될 수 없음 - 기금법인에서 학자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회사와 별개의 법인에서 행하는 ‘증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이 아님 2) 수익금을 이용한 목적사업 1) 주택구입의 경우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된 반면 소요비용이 크며, 기금재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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