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대리는 어디에 의뢰해야 할까요?


5.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대리는 어디에 의뢰해야 할까요?

※ 법제처에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대리는 행정사가 하여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있어 이를 소개 합니다. 소방시설업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소방시설업자협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 행정기관에 해당 되므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없다. (법제처 법령해석 21-0730, 2021.11.18, 요약정리) 1. 질의 요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 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2. 회답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업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 법」제3조제1항에 위반됨. 3. 이유(요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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