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20.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매각대금의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개 요 매각대금이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으로 증가한 재산을 포함한 총매각대금에서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지방세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재산은 제외)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19. 2. 12.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된다. 2.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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