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 혜택 1.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전부 '손비' 인정 2. 개인사업자(예, 병원장)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인정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4. 피 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5.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부터 받은 복지사업 금품은 '소득세, 증여세 비과세' 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설립 가능 - 주식회사, 비영리법인, 개인사업자, 학교, 공기업 등 7. 근로자는 작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 모두 해당함 - 계약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포함 8. 기금 조성은 현금, 부동산, 주식 등 사실상 모든 재산이 출연 가능함 2.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 기업에서 출연한 출연금 전액을 법인세 손비 인정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출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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