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비영리법인 주무관청- 소관 위임, 주무관청 재량


7. 비영리법인 주무관청- 소관 위임, 주무관청 재량

1. 주무관청의 허가 비영리 단체가 사단 · 재단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제32조) 주무관청은 해당 법인의 목적 사업을 담당하는 행정관청을 말한다. 법인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단체의 정관에 기재된 목적 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정해진다. 주무관청의 확인은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소관 사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2. 정부조직법상 주무관청의 소관 사무 정부조직법상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다. 주무관청 소 관 사 무 기획재정부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경제ㆍ재정 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성과 관리,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 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 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ㆍ국유 재산ㆍ민간 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 교 육 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 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과학 기술의 연구개발,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 국가 정보화 기획, 방송ㆍ통신의 융합 전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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