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제도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제도란 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 제도로서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과 원산지 판정 및 확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2.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1) 원산지 표시 :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6-2-2조 제1항의 규정에 기재된 수입물품 및 그 부장품은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원산지 표시의 요건 :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②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할 것 ③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할 것 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용기·포장)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3)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등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은 별표 6-1에 명시된 수입물품이며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은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
#대구행정사
#원산지표시일반원칙
#원산지표시요건
#원산지표시면제
#원산지표시
#원산지증명제출면제
#원산지증명제출
#원산지변경기준
#원산지기준
#수입물품
#수입대행행정사
#수입대행
#북구행정사
#원산지확인대상
원문링크 : 7.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