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7.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1.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제도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제도란 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 제도로서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과 원산지 판정 및 확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2.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1) 원산지 표시 :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6-2-2조 제1항의 규정에 기재된 수입물품 및 그 부장품은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원산지 표시의 요건 :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②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할 것 ③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할 것 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용기·포장)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3)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등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은 별표 6-1에 명시된 수입물품이며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은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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