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관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관의 종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로 구성 기금법인의 법정기관은 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② 이사, ③ 감사로 구성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는 비상근·무보수이며, 사용자는 이들의 기금법인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음 기금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 2.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구성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각 2명~10명)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기금법인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각 2명 이상 10명 이하)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위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으로 할 수 있음 1) 근로자위원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 - 다만, 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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