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특수임무유공


8. 특수임무유공

1. 대상요건 가.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분(특수 임무수행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분 포함) 나.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로서 신체의 장 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분 다.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분 2. 등록대상유가족 및 가족요건 가. 배우자 (1순위) ①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분을 포함 [특수임무유공자 사망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분은 제외] 나. 자녀 (2순위) 양자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분 1인에 한함 ② 나이가 많은 분이 적은 분보다 우선 함 다. 부모 (3순위) ① 생부 또는 생모외에 특수임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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