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가용 신규 등록


1. 자가용 신규 등록

국내, 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하는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공통 구비서류 1) 신규 등록 신청서 첨부파일 자동차신규등록_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2)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자동차 제작증 (1) 수입차량 : 수입신고 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2) 말소차량 : 말소 사실 증명서(부활용) 4) 세금계산서 5) 의무보험 영수증 6) 임시운행허가증 7)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1조 8) 대리 신청 시 :위임장(법인의 경우 인감 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1) 법인 : 인감증명서 (2) 공동명의 : 공동명의 대표자 선임계(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외국인 명의 등록(SOFA 별도) 및 재외 국민 명의 등록 -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국내거소증,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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