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


13.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

1. 기금사업의 범위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근로자 우대 1) 기금법인 수익금을 이용한 사업 원칙적으로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음.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주택을 직접 소유·임차하여 노동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가능 2) 기금법인 기본재산을 이용한 사업 (1) 당해 연도 출연금 중 50% 이내에서 원금사용이 가능한 경우 사업주 등이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50% 이내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의 사업(수익금 사업)에 당해 연도 또는 이월하여 사용 가능(단, 이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미리 기금법인 결산 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별도 계상) (2) 당해 연도 출연금 중 80% 이내에서 원금사용이 가능한 경우 ①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② 공동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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