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절차(2)-세부사항 정리


11.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절차(2)-세부사항 정리

1.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준비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명칭, 정관 작성, 기관 구성, 창립총회 등을 미리 준비한다. 설립준비가 다 되었으면, 법인의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사회복지사업 법」에 의한 사 회복 지법인이나,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랩 학교법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은 각각 개별법에 규정된 설립 절차를 확인한 후 법인설립 절차를 준비한다. 가. 재단법인의 목적 설립할 재단법인의 목적을 정할 때에는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정해야 한다. “영리 아닌 사업” 이란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영리 법인도 법인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영리사업을 할 수 있으며, 다만 과실을 구성원들이 나누어 가지면 안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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