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24.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료법인은 제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1. 개 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된 직・간접 경비 전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 한다. ①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② 상증령 §38⑪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료법인 제외) 등의 ③ 현재 이사 수(5명 미만은 5명으로 봄)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④ 임・직원(이사 제외)이 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사 또는 임・직원 범위 - 의사 - 학교의 교직원* -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 도서관의 사서 -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서 상증칙 §21에서 정하는 연구원(’21. 2. 17. 이후 경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교사, 교장, 교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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