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자동차 이전등록


6. 자동차 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 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 (매매, 증여, 상속, 합병, 경락 등) 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1. 공통 구비서류 1) 이전등록 신청서 첨부파일 3.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2) 의무보험 가입증명 : 전산 확인(미가입 시 이전 불가) ※ 반드시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가입, 공동명의 등록 시 피보험자가 공동명의자 중 1명 명의 가입 3) 자동차세 완납 확인서 : 전산 확인 4) 양도 증명서 다운로드 5) 양도인·양수인 직접 방문 시 : 당사자 신분증(서명) 6) 양도인 이 방문 시 (1) 양수인은 서명 가능 (2) 양도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용도: 자동차 매도용/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첨부 (3) 양도 증명서상 양도인 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 시) 또는 서명(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첨부 시) 7) 양수인 미방문 시 (1) 양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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