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이걸로 끝내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이걸로 끝내기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국민임대주택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데요 국민임대주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30년(2년 단위 입주자 자격 재확인 후 연장)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국민임대주택 신청자 및 자격 검증대상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세대주와 세대원 둘다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세대원이라 신청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데 국민임대주택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 기준 요건에 충족되는 자 세대원 신청 시 세대원구성원 자격검증대상으로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등재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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