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국민임대주택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데요 국민임대주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30년(2년 단위 입주자 자격 재확인 후 연장)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국민임대주택 신청자 및 자격 검증대상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세대주와 세대원 둘다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세대원이라 신청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데 국민임대주택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 기준 요건에 충족되는 자 세대원 신청 시 세대원구성원 자격검증대상으로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등재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시 주...
#lh청약센터
#국민임대주택
#소득자산기준
#신청방법
#신청절차
#임대조건
#입주자격
#자격검증대상
원문링크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이걸로 끝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