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23년 3월2일부터 변경되는 생활안정자급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주택구입자금대출, 임대·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내용 변경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변경사항을 알아보기 앞서 간략한 용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기준 3개월내에 받는 대출로 디딤돌, 특례보금자리론등의 정책모기지, 일반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 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후에 받는 단기자금 목적의 모든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 기존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 받는 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 :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생활자금대출 : 교육비나 의료비 같은 생활비를 위해 받는 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변경사항 1. 기존대출시점의 DSR적용 원칙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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