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상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


23년 상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이 있는데요. 1월부터 규제지역들이 해제되고 재건축 조건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올 상반기 바뀌는 제도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신도시 특별법 노후화된 1기 신도시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표 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에는 분당, 일산, 부천 중동, 평촌, 산본 등에 지어진 신도시들이 선정 되었습니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에 맞춰 교통·교육 인프라 등을 확충하려면 시·도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수립 되었고 용적률을 높여서 10만 가구를 새로이 공급 한다고 합니다. 청약 자격 완화 무순위청약의 신청 자격이 느슨해졌습니다. 원래는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수도권·지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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