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 자녀가 집을 샀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인 자녀가 집을 샀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사상 세무사 황순기입니다. 오늘은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 규정은 학생, 취준생 등이 거액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으로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의 과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금출처조사에서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적절한 소명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세요건을 갖추어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그 과세요건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합니다. 즉, 증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그리고 세율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없다면 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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