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 서면세무사 황순기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11월에도 한장의 납부고지서가 송달됩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입니다. 금년 상반기(1.1 ~ 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납부하고 내년 5월 확정신고시 정산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고지서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자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간예납세액은 부과고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함으로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 제외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6.30. 이전에 휴·폐업한 자 또는 6.30. 이후 폐업한 자로서 수시부과한 경우등에 해당된다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한 중간예납세액을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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