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일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법인설립관련 추가정보 확인..."


모든일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법인설립관련 추가정보 확인..."

코로나 격리가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정상은 아니다. 약간 멍~한 느낌에, 목기침은 조금씩 계속 이어지고 조금 움직이면 피곤을 느끼는 속도가 정상일 때와는 차이가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 몸살 뒷끝이 계속 진행중인 느낌 이랄까... 지난 목요일에는 법무사를 다녀왔다. 법인 정관 관련해서 추가적인 법률정보를 조금 더 알게되었다. 법인 설립시에는 지분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1명이 필요하다. 법인 등록시에만 필요하기에 법인 등록 1주일 후 감사가 바로 사임하고 감사없이 운영해도 문제는 없다. 또 1명이 대표이사로 하고 1명은 지분없는 이사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족법인일 경우 1명은 대표이사, 1명은 지분없는 사내이사로.. 이사가 3명이상이면 이사회관련 규정이 별도로 필요하고 회의록 작성등 별도의 관련 서류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래서 임원을 2명 이하인 경우가 제일 단순한 법인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경우이다. 초기에 전문가와 잘 검토를 해서 방향설정을 잘 하는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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