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염산재, 취부 근로자


급성심근염산재, 취부 근로자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원삼척지사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78 신동아상가 3층 303호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문경지사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11길 5 3층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6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4 201호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오늘은 2016년 조선소에서 일하다 급성심근염으로 사망한 A씨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아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이 소송한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A씨의 유족은 평소 건강하던 A씨가 사망한 것은 과로 때문이라며 산재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상병 발변 전 12주 동안의 업무 시간이 당시 노동부에서 고시한 과로 기준에 미달한다며 A씨의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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