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회식 중 사고 산재인정


직장인 회식 중 사고 산재인정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8길 9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6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원삼척지사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78 신동아상가 3층 303호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문경지사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11길 5 3층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4 201호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회식 자리를 많이 가지는 편인가요? 근로자가 회식과 같은 행사, 모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법 37조에 따라 고용주,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음이 인정되며 그 행사나 모임의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식의 인정 요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업무와의 연관성입니다.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회식인지, 개인적인 사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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