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실사고, 회사의 손해배상은?


근로자 과실사고, 회사의 손해배상은?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문경지사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11길 5 3층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4 201호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릉지사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 19 2층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원삼척지사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78 신동아상가 3층 303호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6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8길 9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사용자(회사, 고용주)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으로 안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업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산재보상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사유인지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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