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극단적선택산재 인정사례


회사원 극단적선택산재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 산재전문 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연말에는 1년 치 정산을 합니다. 1년 동안의 나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도 하죠. 회사에서도 연말정산을 하는데 특히나 영업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실적 때문에 압박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오늘은 증권사에서 근무하던 A씨의 극단적선택으로 인한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증권회사 근로자 A씨 극단적선택으로 인한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자산관리사로 근무했습니다. 실적 저하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산재 신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으며 업무실적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취할 만큼 나쁘지 않았음 따라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개인적 사유와 관계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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