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극단적선택산재 인정사례 강릉노무사


경비원 극단적선택산재 인정사례 강릉노무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경비원께서 갑질로 인해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해당 사건은 작년 3월에 발생해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작년 12월, 경비원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로 인한 정신질환 및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은 그 입증이 힘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해당 사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비원 A씨의 극단적선택으로 인한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A씨의 유족 측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A씨가 사망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경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평소 동료들에게 관리소장의 갑질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던 A씨는 근무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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