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지체 (지연) 보상금 문제로 건설사와 입주 예정자 갈등


아파트 입주 지체 (지연) 보상금 문제로 건설사와 입주 예정자 갈등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사비, 부실시공 등으로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 간의 갈등이 불거지며 입주가 지연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사전점검이 서 하자 발견돼 입주 연기된, '힐스테이트 삼송' "입주 지연으로 입주 예정자, 건설사 모두 피해 막심" 공사비 갈등 '시 목동파라곤' 유치권 행사로 출입 막았다. 아파트 입주 지체 (지연) 보상금이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61조를 보면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 예정일 내 지키지 못한 경우 실입주 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 입주 시 입주자에게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 잔금에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계약금과 납부한 중도금에 일정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입주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파트가 수억 원 하기 때문에 입주 지체 보상금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에 계약금에 명시된 연체금리를 곱한 후, 이를 일수로 계산한 금액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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