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면제 윤석열 정부는 출범일인 '5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던 주택 양도차익 중과세를 1년간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문재인 정부)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 포인트를, 3주택자 이상에게 30% 포인트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주택자는 집을 팔 때 최고 75% 세율의 '양도세'를 부담하고, 추가로 양도세와 같이 부과되는 '지방 소득세(양도세의 10%)'까지 합하면 최고 82.5% 세율이 적용돼 다주택자에 대한 지나친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당연히 다주택자는 주택을 매도해도 세금을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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