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양(용돈)과 증여 사이


[증여세] 부양(용돈)과 증여 사이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이전 받는 재산 또는 이익은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 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35조에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을 비과세 항목으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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