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현금청산 대상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현금청산 대상

'현금청산' 이란? '현금청산'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대상지 주민이 입주권 ·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주택 · 토지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뜻합니다. 현금청산을 할 땐 '시세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업주체와 소유자가 보상액을 협의'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낮으므로, 현금청산 대상은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현금청산 대상 분양 대상 자격이 없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분양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경우 등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잘 되면 좋겠지만, 공사기간이 10년을 훌쩍 넘거나 중간에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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