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노점상, 가차 없이 철거하는 것이 맞을까


길거리 노점상, 가차 없이 철거하는 것이 맞을까

#노점상 #길거리음식 #대학생 #위생 #법 우리 주변에는 길거리 음식을 파는 노점상들이 꽤 많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겨울 시즌에는 호떡, 붕어빵 등 여러 음식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이 노점상들은 어린 시절부터 많이 접하다 보니 재밌는 추억도 많고, 때로는 기다려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이 장사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묻는다면, 그건 결코 아닐 것이다. 출처: Pixabay 그 이유로 먼저, 법적인 사항을 어겼다는 데에 있다.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들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그러므로 노점상들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장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위생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길거리에서 음식을 팔게 되면 주변의 차, 바람 등으로 먼지가 조리 시설 내로 들어오게 된다. 또한 수도 및 위생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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