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과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종교인 소득과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안녕하세요. 한봄세무회계 손금표 세무사입니다.3월 10일은 근로·사업·퇴직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입니다.오늘은 2018년부터 시행된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와 지급명세서 제출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종교인소득 과세 개요1. 종교인 소득이란?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 정의: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 다음의 2개 세분류로 구성· 성직자: 목사, 신부, 승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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