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봄세무회계의 손금표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프리랜서의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인적용역 사업자를 일컬어서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방송 분야 종사자나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학원강사, 방문 판매원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사업자(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인적용역)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도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기한 내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겠지요.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은 고용관계 및 용역 제공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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