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인상 알아보기


2022년 최저임금 인상 알아보기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8,720원)보다 440원(5.05%) 오른 시간당 9,16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 4,440원이며, 최저임금 연봉은 22,973,280원, 약 2,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금액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 또는 최저임금의 내용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2년 : 1,914,440원 2021년 : 1,822,480원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는 가정 하에 각종 공제를 감안하여 실제 수령하는 급여액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기준의 최저임금과 1개월간의 적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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