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SNS마켓, SNS마케팅, 공유숙박사업자 등 신종업종 본격과세


유튜버, SNS마켓, SNS마케팅, 공유숙박사업자 등 신종업종 본격과세

안녕하세요. 한봄 세무회계 손금표 세무사 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늘고 있는 숙박공유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마켓, 1인미디어 등 신종업종 사업자의 성실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본청과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운영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러한 신종업종의 세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BJ, 스트리머 등) 보조 인력을 고용하거나 전문 촬영 장소를 임차하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A씨의 경우,(유튜버는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하나의 예시에 불과함) (사업자등록)인적∙물적 시설이 있으므로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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