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을까?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자가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포기자의 경우도 일정한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를 신고 하기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속을 포기 했는데 왜 상속세를 내는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이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생전에 나눠서 증여를 하고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를 하면 누구나 고율의 상속세율을 피할 수 있으므로 생전에 사전증여재산 또는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자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포기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 배제 민법상 상속인이었던 자가 상속을 포기 한 경우에 그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 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게 되고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국심2001서1515, 2001.12.15) 상속포기자에게 사전증여재산 또는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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