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낸 세금 돌려 받을 수 있다(경정청구 제도)


잘못 낸 세금 돌려 받을 수 있다(경정청구 제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 할 수 있다. 모든 행정은 이러한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세법에서는 이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라고 부른다. 수정신고의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 납세자 스스로가 자진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경정청구의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낸 경우 국가에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쉽다. 경정청구 이외에도 세법에서는 심사ㆍ심판청구 등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조세불복 제도도 두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세는 신고납세 세목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신고납세 세목의 경우 경정청구를 거쳐야만 조세불복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 제도는 조세불복을 제기 할 수 있는 하나의 절차로도 이해 할 수 있다. 어떤 경우 경정청구를 할까? 각종 조세특례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법인세 및 소득세 등 개별세법 및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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