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2021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전년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종합합산되는 과세대상 소득을 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합산되는 과세대상 소득이란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의미하며 누진세 과세체계상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의 전반적인 과세체계 및 신고대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누가 해야할까? 1.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무관하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행정상 협력의무로 사업자등록 여부가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나 금융소득 등이 있는 개인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매출액 및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를 해야한다. 카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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