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상속재산을 현금으로 전환한 경우 상속세는?


사망 전 상속재산을 현금으로 전환한 경우 상속세는?

상속세를 상속 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만 부과하게 된다면 누구나 상속 개시 전 미리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 함으로써 상속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당시 재산 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한 부분(사전증여재산)과 생전에 현금 사용액의 출처를 밝힘(추정상속재산)으로써 과세형평과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있다. 즉 시점과 기간 모두를 고려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그 처분대금이나 인출된 예금, 대출금 등을 현금으로 전환시켜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포착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상증법에서는 사망 전에 재산처분 또는 예금의 인출 등 현금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 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한다.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추정 요건은? 피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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