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안내


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안내

안녕하세요. 한봄세무회계의 손금표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납세자에 각종 세금 만큼이나 큰 부담이 되는 고정 비용인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 건강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1.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합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6.67%, 2020년도)*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202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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